정부조직체계
국가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전국범위, 상설. 정부조직법에 의한 부, 처, 청 + 개별법률(금융, 방통, 공정, 원자력)
-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 하부조직: 보조기관 + 보좌기관
* 소속기관: 부속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복수의 구성원, 합의제. 19C말 미국 독립규제위원회가 시초
실정법상 유형
1) 자문위원회
대통령령 이하로 설치. 행정관청x, 구속력x,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2) 행정위원회
법률로 설치. 행정관청, 구속력, 사무기구와 상임위원 둘 수 있음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 방통위, 규제개혁위
국무총리: 금융위, 국민권익위, 공정위, 원자력안전위
가장 독립성이 높은: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금융, 방통, 공정, 원자력
책임운영기관
1988 영국 Next Steps에 의해 설치된 책임집행기관(Agency)가 시초
공공성(정부조직, 공무원) + 경쟁원리(자율, 책임, 성과) = 내부시장화
1) 중앙책임운영기관: only 특허청(기관장 정무직, 2년, 1차연임) ---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2) 소속책임운영기관:
행자부장관이 기재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대통령령으로 설치(정원, 소속기관)
기관장: 개방형(2~5년, 성과 탁월시 3년 추가가능)
종류별, 계급별 정원 : 부령, 총리령
임용권: 소속 장관
시험권: 기관장
예산, 회계의 운영은 (소속)중앙 장관이 계정별로
예산, 회계의 관리는 기재부 장관이 통합하여
운영위원회: 행자부 소속
운영심의회: 부처별, 자체평가
공기업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행정국가의 산물로서 시장실패(공공재, 독과점) 극복을 위해 만들어짐.
공공성(공공서비스, 국가의 통제) + 기업성(이사회가 정책결정, 노동조합 쟁의권 등, 독립법인)
예산: 국가예산x(국회 의결x. 이사회 의결로 확정), 독립채산제.
결산: 결산서(감사원이 확인x. 외부 회계법인 등)를 기재부장관/주무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1) 공기업: 자체수입액 1/2초과. 수익성 추구
- 시장형: 자산규모 2조 이상 & 자체수입액 85% 이상
가스, 전력, 공항, 석유, 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등
- 준시장형: 마사회, 석탄, 토지주택, 도로, 수자원, 철도, 조폐공사 등
2) 준정부기관: 정원 50인 이상. 공공성 추구 (=그림자정부, 대리정부)
- 기급관리형: 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 위탁집행형: 농어촌, 에너지관리, 환경, 국립공원, 한국연구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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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비상임이사 |
감사위원회 |
이사회 의장 |
공기업 |
대통령이 임명 |
기재부장관이 임명 |
필수 |
비상임이사 |
준정부기관 |
주무기관 장이 임명 |
기관장이 임명 |
임의 |
기관장 |
개방형 인사제도(전직급 다 가능)
1) 개방형 직위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외에서 선출
인혁처하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필기X 서류, 면접)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과장급 총수의 20%
(지자체의 경우 10%)
임용기간: 2~5년, 임기제로 임용시 3년 이상, 성과 탁월시 3년 추가가능
2) 공모직위제도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정부내 공개모집
전보, 승진, 전직, 경력경쟁채용(ex. 지방직->국가직)의 형태. 2년 이내 다른 직위 임용 X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총수의 20%
과장급 미만은 자율 지정 가능
고위공무원단 제도
2006년 노무현 정부때 도입.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1~3급)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 부교육감
소속: 인혁처 or 배치 후 소속장관
구성: 개방형직위 20%(공직내외)
공모직위 30%(부처내외)
자율직위 50%(기간내부)
기관장과 1년 단위 성과계약 체결, 5등급 상대평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역량평가 -> 후보자군 -> 진입심사 -> 고위공무원단 -> 수시 적격심사 *
* 적격심사: 근무성적 최하위 2년 or 무보직 1년 or 최하위 1년, 무보직 6개월
성과관리, 적격심사를 통한 신분보장 제한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신분 보장됨.
실적주의(미국)
초당적, 독립적 인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요소
신분보장(4년주기로 바뀌던 것에 비해) -> 대응성, 책임성 저하, 보신주의
융통성(수평적) 저해
직위분류제(미국)
실적주의의 영향으로 발달. 과학적. 1923 직위분류법
직위 한사람 분량의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종류, 곤란도, 자격요건 유사,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 ㅡ )
직류 동일한 직렬 내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l )
직렬 종류 유사, 곤란도 상이한 직급의 군 ( l )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자격요건이 유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 ㅡ )
수립절차
직무조사 -> 직무분석(주관적) -> 직무평가 * -> 직급명세서 -> 정급
* 직무평가: 서열법, 분류법(등급기준표), 점수법(직무평가기준표), 요소비교법(기준직위, 보수액까지)
상대평가: 서열법, 요소비교법
절대평가: 분류법, 점수법
직업공무원제(영국)
폐쇄형 실적주의(전문성, 기술성 저하)
학력과 연령제한, 적정한 보수 및 연금제도
계급제에 적합
계급제(영국)
자격, 학력, 능력, 출신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 계급과 직위의 일치 강조
융통성 높음(계급간 승진이 용이하지 않아 수직적 융통성은 미흡)
행정의 전문성 저해, 경직성, 보수의 비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