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의 신분보장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면직(퇴직)
1. 당연퇴직: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의 발생
형사처벌, 사망, 국적상실, 근무기간 만료 등
2. 직권면직: 일정 사유에 해당시 임용권자가 박탈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도는 과원이 되었을 때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가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기타
3. 징계면직: 파면, 해임
* cf. 직위해제: 신분유지, 직위만 박탈
직무수행능력 부족 or 근무성적 불량 (---> 대기명령 ---> 직권면직)
징계 요구중/형사사건 기소/고위공무원단 중 수시적격심사 요구 받은 자
징계
징계의결요구서 -> 중앙징계위는 60일, 보통징계위는 30일내 의결
징계 소멸시효 3년. 공금횡령 등은 5년.
견책: 6개월 승급정지
감봉: 1~3개월 1/3삭감, 1년 승급정지
정직: 1~3개월 2/3삭감, 1년 6개월 승급정지
강등: 한등급 강등, 3개월 2/3삭감, 1년 6개월 승급정지
해임: 3년간 재임용 불가.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시 퇴직급여의 1/8 or 1/4 삭감
파면: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1/4 or 1/2 삭감
소청
대상: 위법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or 부작위
근평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대상X
기구: 인혁처 소속 소청심사위(각 헌법독립기관별 설치. 지방은 시, 도 인사위)
재적 2/3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구속력있음. 재심불가(불복시 소송), 불이익변경금지
헷갈리고 헛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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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
6~9급 |
소청심사위 |
공통(인혁처) | |
고충심사위 |
중앙(소청위) |
보통(각부처) |
징계위 |
중앙(총리소속) |
보통(각부처) |
*성과계약 vs 근평 / 승진시 경력반영 등은 1~4급 / 5~9급으로 구분
*국민권익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다름.
재산등록자(4급) 퇴직전 5년간 직무 관련 사기업 3년간 취업금지(공직윤리법)
비위면직자 퇴직전 3년간 직무 관련 공/사기업 5년간 취업금지(부패방지법)
개방형 직위 : 2~5년, 임기제로 임용시 3년 이상, 성과 탁월시 3년 추가가능
책임운영기관: 2~5년, 성과 탁월시 3년 추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