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공부

행정학, 실정법상 공직분류

달달한초콜렛 2015. 3. 25. 10:47

경력직(강학상 직업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 신분 보장, 평생동안 근무 예정

 

1) 일반직: 행정일반, 기술, 연구, 지도 + 대부분의 임기제(책임운영기관장, 개방형 직위 등)

    1~9 계급으로 구분(고위공무원 제외, 연구, 지도직은 2개 급)

 

2)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군무원, 헌재 연구관, 국정원 직원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관도 여기!

   별도의 인사법령과 계급체계, 계급 정년제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실적주의의 적용X, 계급X

 

1)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상임위원 등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 or 보조. 법령에서 지정: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장(특허청장)

 

2) 별정직: 보좌 or 특정한 업무 수행. 법령에서 지정.

   ex) 국회수석전문위원, 시도선관위상임위원